자동차등록증 발급

자동차등록증 발급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소유 및 주요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서류로, 분실이나 훼손, 기재란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차량 정보와 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수수료(600~700원)를 결제하면 즉시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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