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등 세부 기준 적용)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모바일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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