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25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만 원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다만 유흥업, 사행성 업종,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 사업자는 제외되며,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 또는 시·군 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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