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는 배기량 5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대해 안전운행과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법정 검사로, 신규 등록 후 2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항목에는 제동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소음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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