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일용직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음)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관련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출, 개별상담을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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