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고취와 직무 능력 향상,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조종사이며,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해 각각 4시간씩 집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1시간), 기계 구조(1시간), 작업 안전(1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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