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정보를 기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류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을 포함하며, 농지 임대차나 변경 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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