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께서 소유하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하시려면 해당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 5년 이상 이용하고 계셔야 하며, 농지의 면적이 30,000㎡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액은 농지의 감정평가액, 가입하시는 분의 연령,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농지가격이 높거나 가입 연령이 높으실수록 수령하시는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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