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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