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홈택스 월세환급은 무주택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일정 소득 요건(근로자 총급여 7천만~8천만 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7천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월세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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