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대표적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과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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