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등이며, 신청→심사→보증약정 및 담보설정→보증서 발급→대출실행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1개월이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우대방식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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