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기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택이나 건물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로,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주택담보대출, 경매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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