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행복카드 발급하기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막내 자녀 18세 이하)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신한카드·우리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체크카드는 신한은행·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앱카드는 ‘서울온’ 앱을 다운로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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