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신청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 명의로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의 은행 계좌 신규 개설을 사전에 제한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각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제한’ 또는 ‘계좌개설 사전예약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본인 명의로는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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