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하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에 해당하며,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은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대면 혼합(각 4시간) 방식으로 진행되며, 미이수 시 자격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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