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에 해당하며,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은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대면 혼합(각 4시간) 방식으로 진행되며, 미이수 시 자격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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