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센터, LH청약센터(온라인), 또는 해당 임대주택 공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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