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은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방법은 금융감독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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