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은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방법은 금융감독원 사고예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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