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새로 배치되거나 전환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진 항목은 유해물질 노출 여부에 따라 다르며, 검진은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예약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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