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는 화물·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적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정 검사로,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규검사는 사업용 차량을 처음 운전하거나 3년 이상 경과 후 재취업하는 경우, 특별검사는 중상 이상의 사고 유발자 또는 행정처분 누적점수 81점 이상자,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3년마다) 등이 대상입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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