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자격 전환 및 소득 재산정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해도 자동 입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조회 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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