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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