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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