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로,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월 약 11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임차 또는 자가 1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35만 2천 원(서울 기준)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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