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넘는 등 논란이 거세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평등 원칙 위배 및 위헌성 논란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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