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임산부 여러분께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어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 임신 3개월부터 신청하시면 최대 13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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