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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