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89만원(1분위)부터 826만원(10분위)까지 7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환급은 사전급여(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와 사후환급(초과금액을 가입자가 공단에서 환급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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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기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89만원(1분위)부터 826만원(10분위)까지 7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환급은 사전급여(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와 사후환급(초과금액을 가입자가 공단에서 환급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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