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국내 여행 경비를 적립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 적립되어 숙박, 교통, 관광, 공연 등 국내 여행 관련 다양한 상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미사용 포인트는 일부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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