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불이익, 질병·부상, 임신·출산,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개인사정이나 변심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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