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지원금 신청

여성건강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여성가장 또는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치과진료 등 건강증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최대 300만 원(치과), 60만 원(운동)까지 소득 및 경력 요건 충족 시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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