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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